[서울=이노바저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김문수 씨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를 두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오늘 오후 결정문을 통해 “정당 내부의 공천 과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김 전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김문수 씨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 단일화 논란과 관련해 후보 지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당 내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의 단일화 및 향후 대선 전략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