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0일까지 40일간이다.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나 부표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사용 후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는 해양오염을 줄이고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선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2024년 1월부터 통발에 대한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자망, 부표, 장어통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증금 대상 어구를 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통발로 확대하며, 각각의 보증금액 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보증금액은 어구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소형 통발의 경우 기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장어통발의 경우 본체는 300원, 깔대기는 3,000원으로 책정되었다. 부표는 용량에 따라 3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폐어구 예방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어업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