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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가로막혔던 종중 임야, 권익위 조정으로 출입 합의
  • 최청 기자
  • 등록 2025-05-12 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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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훈련장 사이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웠던 경기도 포천시의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원활한 출입 방안이 마련됐다.


문화유씨문정공파 종중은 임야에 특용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인접 군부대 훈련장의 위병소를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어 매번 부대에 허가를 요청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종중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종중은 과거인 1974년부터 30년간 해당 임야 인근의 토지를 군부대에 무상으로 제공하며 국방에 기여해 온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권익위는 군부대 및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군부대는 위병소 열쇠를 복사해 종중 대표에게 전달하고, 종중 측은 출입 하루 전에 유선으로 군에 통보함으로써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향후 훈련 여건이 변화할 경우 위병소 위치도 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종중은 군부대가 훈련장 기동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며, 군 측은 종중이 임야 내에 ‘산림경영관리사’ 시설을 건축할 경우 군 소유 토지 사용에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장기간 국방에 협력해 온 종중의 고충을 해소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안보와 관련된 복잡한 민원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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