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일남 시민기자
[서울=이노바저널] 2025년 5월 12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법조계, 학계, 언론계의 격론이 벌어졌다.
사진=박일남 시민기자
“헌정질서의 위기, 국민의 판단 돕겠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로 공천되고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초유의 사태에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도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조항이지만, 재판 중단까지 포함되는지는 심각한 헌정적 물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핵심 발제자인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는 ‘형사상 소추’만을 제한하며, ‘재판’의 중단까지 규정하지 않는다”며 문언 해석에 충실한 접근을 주장했다. 그는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며, 이미 시작된 재판은 별개의 문제”라며 “대법원이 유권해석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교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도 대통령의 소추 면제 범위를 두고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지만, 우리 헌정 사정에 맞는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현실적으로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당선되면 대통령직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사법권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충상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적·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직후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재판 절차에도 명확히 적용하자”는 취지이나, 특정 후보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영수 교수는 결론에서 “이번 논란은 재판 지연, 정치적 판결 양극화, 사법의 정치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법률적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헌법의 해석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정치·법조계의 책임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