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 절차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정비된 법령은 「입양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그리고 새로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도입,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 입양 전 아동 보호책임의 구체화, 예비 양부모의 자격 및 교육 요건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예비 양부모와 양자의 나이 차이가 60세를 초과하더라도 양육 능력이 인정되면 입양이 가능하도록 연령 상한 규정이 삭제됐다.
국제입양과 관련해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반영한 국제 협정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입양 절차 진행 협의서 및 아동적응보고서 작성 기준 등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외국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 법령 전문을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했으며, 향후 개편된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