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5월 14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쟁을 소송 없이 전문가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5년 출범 이후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 첫해 4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신청은 2024년 160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조정제도가 기업의 실질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우수 조정위원 3인이 포상을 받았으며, 3년간 실적과 제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정용기 변리사, 정해양 변리사, 이지은 변호사가 선정되었다. 기은아 변호사에게는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최근 10년간의 분석에 따르면 조정 신청의 91%가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졌고, 상표·디자인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79일로 소송보다 5~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률도 62%로, 일반 민사조정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조정제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