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 차단…협상 단계부터 보호 강화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5-14 18:41:36
기사수정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협상이나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탈취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호 대상을 거래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 보호 제도를 전면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술자료 제공 시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과 재사용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이나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도 도입된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액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정 절차가 신설되며, 중기부에 접수된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에 즉시 이첩해 신속한 수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들어간 비용도 보상범위에 포함해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인프라도 확대된다. 온라인 법률 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보안설비 구축 지원 외에도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및 IP 자문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재 49점 수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을 2027년까지 70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인 보호 체계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