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 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 전, 대학교수 현, (주)AXINOVA 대표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 MSC 국제 지도사 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구조와 권력분립, 국민주권의 헌법질서를 규정하는 최고규범적 원리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권자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되 이를 직접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을 통해 간접 통치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때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은 필수조건이며, 그 중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공화국의 중추적 요건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련의 정치적 행보—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강행 등—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 탈출을 위한 정치적 방탄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즉, 특정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권이 사법권을 공격하는 자의적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입법권 남용과 사법부 독립 침해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명확히 해왔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특정인의 유무죄와 관련된 판결을 문제 삼아 사법부를 상대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법률개정이라는 입법적 수단을 통해 재판결과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이는 곧 입법부의 헌법적 한계를 초월한 월권행위이며,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적 기반을 흔드는 행위다.
정치권력의 작용이 특정 인물의 이해관계와 결합될 때,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이 아니라, 권력의 인격화이고 정치의 사유화다. 이는 곧 입헌주의의 파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신뢰의 회복은 제도개혁과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이뤄져야지, 입법권을 휘둘러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겁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민주공화국의 해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헌법 제1조는 선언적 조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권력의 오남용, 사법의 정치화를 경고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통치기관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 묶어두려는 구속규범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험대 위에 있다. 정치적 이익보다 헌법의 가치가 먼저라는 점을 모든 입법자들은 다시 새겨야 한다. 입법을 가장한 사법부 공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자해이자, 헌정질서의 파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