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몽골에서 열린 두 개의 주요 법률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하고, 몽골과의 법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3일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 주최한 ‘K-Law 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한-몽 법제교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법제 발전사를 조명하는 특별 세션도 마련되었다.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의 법제 경험을 몽골 측과 공유했다.
14일에는 몽골 법무내무부, 몽골 법조인 협회, 국제울란바타르대학 몽한 법학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했다. 박 담당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법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같은 날 오후, 법제처 방문단은 몽골 법무내무부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법제 교류협력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몽골 측의 참여를 제안했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몽골은 정치, 안보,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중요한 동북아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법제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법제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의 법제적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