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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환경 광고 위반한 패션 SPA 4개사에 경고… 그린워싱 첫 제재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5-15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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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운영사) 등 4개 패션 SPA 브랜드 사업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근거가 불충분한 채 자사 제품에 ‘에코’,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제재는 ‘그린워싱’으로 불리는 기만적 친환경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첫 공식 제재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환경 관련 오인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석유화학 원단으로 제작된 인조가죽 제품을 대상으로 ‘에코 레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의 표현을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사용했다. 그러나 제품 생산과정에서 특별한 친환경 공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으며, 실제 사용된 원단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일반 소재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 업체는 조사 후 자진 시정에 나서 광고 문구를 삭제하거나 ‘신세틱’, ‘페이크’ 등으로 변경했다.


각 업체별로는 다음과 같은 위반 내용이 확인되었다:


  • 무신사: ‘#에코레더’ 해시태그 사용


  • 신성통상(탑텐): 상품명 및 설명란에 ‘에코 레더’, ‘친환경 소재’ 등 표기


  • 이랜드월드(미쏘, 스파오): ‘ECO VEGAN LEATHER’, ‘지속가능한’ 등 사용


  •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에코 퍼’, ‘에코 시어링’ 등 문구 사용, 동물가죽 제품에도 적용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그린워싱 행위가 억제되고,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친환경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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