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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째 제자리걸음”…최저임금제도, 개혁 필요성 다시 떠오르다
  • 최청 기자
  • 등록 2025-05-15 1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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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다시금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88년 첫 도입 이후 3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구성해 10차례의 회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조가 비효율적이며, 대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 총 27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구성이 실질적인 토론과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다. 추천권을 소수 단체가 독점하면서 위원들이 실질적인 대표성보다 이해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27인 구조를 축소해 각 그룹별 5인씩, 총 15인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일부 업종에서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종단위 노사 합의에 기반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기존 기준 외에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 영향 등 현실적인 경제지표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다만, 구체적인 지표 선정과 해석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안은 법적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과거 논의들과 달리,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입법 논의 촉진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회는 보고서 말미에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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