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콘도업 등 3개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며, 실태조사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 특히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음식점업의 경우, 기존 주방보조로 제한되었던 외국인력의 업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음식점의 실질적인 구인난 완화를 도모한다. 택배업은 상·하차뿐 아니라 분류 업무까지 고용허가 범위에 포함하여 현장의 인력운영 유연성을 높였다.
호텔·콘도업의 경우에는 기존 4개 지역 외에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확대 적용하며, 청소 도급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1:1 전속 요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완화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며,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력과 사업장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국가별 선호도와 경력을 반영한 맞춤형 알선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직무 교육도 입국 전후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서비스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국인력 정책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