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노바저널 DB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구체적 증거 없이 제보에만 의존한 정치적 공세로 비판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입장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의혹을 뒷받침할 실명 증언이나 사진, 문서 등 구체적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제보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에 입장을 밝힐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지귀연 판사를 즉각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라는 김 의원 및 민주당 일각의 요구에 대해 사법부가 선을 긋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예고한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의 발언은 증거가 아닌 여론전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재판 압박'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판사는 “추상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특정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직 고등법원 판사는 “의혹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감찰 청구를 하거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고발하는 게 우선이다. 현재 상황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레임 싸움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 근간을 지탱하는 핵심 원칙이다. 제보를 빌미로 한 정치권의 즉흥적 공세가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추정이 아닌 증거, 의혹이 아닌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