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5월 15일 기업의 투자 활동에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투자 유치 현장에서 나타난 규제의 모호함과 경직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선안은 관계부서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도출된 세 가지 주요 사항으로 구성된다.
첫째,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이 기존 최대 1년 3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여건이 변동성이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폐기물 활용 기업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 생태계를 갖춘 기업에게까지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여전히 제한된다.
셋째,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 설치 의무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건축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 검토를 통해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