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5일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해 정부의 통합적 지원을 받는 제도로, 2021년 도입 이후 이번 협약까지 총 96개 시·군이 참여하게 됐다.
올해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에는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와 증평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 경북 포항시와 안동시, 경남 사천시와 하동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 포함됐다.
각 지자체는 지리·공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복지·교육 통합 서비스, 체험형 관광자원 활용,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수군은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다양한 계층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양군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상품과 전통문화를 연계한 팜파티(Farmparty)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협약에 따라 국비 최대 300억 원 등을 포함한 재정 지원과 함께, 향후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