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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안심차단서비스 대폭 개선…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5-16 1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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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심차단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시 소비자가 사전에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SKT 해킹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누적 가입자는 255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자는 204만 명에 달했다. 특히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불과 3주 사이에 각각 212만 명과 188만 명이 신규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세 가지 주요 개선안을 마련했다.


첫째,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이 일괄 차단되었으나, 이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차단 여부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적인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가입자도 재신청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신청 주체를 본인 외에도 가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본인만이 신청·해제가 가능했지만, 고령자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고려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위·며느리 등 일정 범위의 가족도 위임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리 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셋째,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협조합은 이달 말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 등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금융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 주민과 고령층의 서비스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하여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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