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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6월부터 전국 최초 도입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5-19 13: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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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에서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협약은 5월 19일 강릉 안목해변 내 커피전문점에서 체결되며,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놀이공원이나 프랜차이즈 커피매장처럼 제한된 공간이 아닌, 관광지 전역의 커피전문점에서 개방형 순환체계로 운영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객이 포장 음료를 구매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으며,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반납 시 컵 1개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도 지급된다.


반면, 매장 내 음용 시에는 보증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컵의 색상을 통해 매장용(아이보리색)과 포장용(투명색)을 구분한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강릉 시내에는 무인회수기 30대가 설치되고, 컵은 위생적인 4단계 세척과정을 거쳐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현재까지 제도에 참여한 매장은 39곳으로,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 상황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무인회수기 접근이 어려운 관광객이나 배달 주문의 경우 일회용컵 사용이 인정된다. 또한 협약일 이전 재고로 보유한 일회용컵은 소진 후부터 다회용컵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만 개의 일회용컵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릉형 체계를 향후 지역 맞춤형 표준모델로 정립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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