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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강제수사 504건, 고용노동부 강경 대응 기조 유지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5-19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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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2.6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통신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전반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착취한 세탁업체 사업주, 청년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단기 고용 후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 폭행과 임금체불을 일삼은 축산업 종사자 등은 모두 구속되었다.


또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임금을 즉시 청산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창원, 안산, 포항, 서울강남 등 지역에서 실제 체포 후 당일 또는 며칠 내 전액 지급이 이뤄진 사례가 소개됐다.


해외 도피를 시도한 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수억 원의 체불임금이 회수되었다.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는 출국정지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에 임금 전액을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이어가고,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10월 예정된 제재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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