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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도 생태복원 주체로… ESG 실적 인정 첫 협약 체결
  • 최득진 기자
  • 등록 2025-05-20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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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산수그린텍·한국환경보전원, 첫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생물다양성 증진 위한 민간 복원 실적, 2026년부터 제도화
  • ESG 경영과 연계해 기업 참여 유도… 자연 보전 전환점 기대

자료=이노바저널 DB(금강 금모래휴게소, 최득진 주필 촬영)


환경부는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강유역환경청, 산수그린텍㈜,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실적을 인정하는 첫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생태복원 활동을 제도권 내에서 공식 인정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2025년 3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민간기업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 실적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기업에 생물다양성 책임 이행과 리스크 공시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복원활동을 촉진하고, ESG 보고서 등에 실질적 반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협약에 따라 민간기업 산수그린텍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제공하는 수변구역에서 생물서식처 조성 등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를 맡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기업 참여에 대한 컨설팅 및 진단자료를 제공하며, 사업의 실적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화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2026년 법 시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절차, 기준, 인정범위 등 세부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기업이 환경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ESG 활동과 자연환경 회복이 연결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 기관별 역할 정리

기관
역할
환경부
실적 인정 제도 설계 및 제도 개선 총괄
금강유역환경청
수변 복원 대상지 제공 및 성과 관리
산수그린텍㈜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복원사업 수행
한국환경보전원
대상지 발굴, 복원 컨설팅, 실적 지원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참여가 아닌 실적 인정까지 보장된 법적 체계 기반의 협력”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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