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5년 5월 20일,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소재 SM엔터테인먼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시행 이후 연예기획사들의 권리 활용과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2022년 6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침해 시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행정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명령, 공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요청할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H.O.T.와 S.E.S.부터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해온 대표 K-콘텐츠 기업으로, 상표권과 함께 성명 및 초상 등 인격표지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단순한 개인 권리 침해를 넘어 산업 신뢰도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