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는 실명계정은행 및 거래소가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의 흐름과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세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 대응책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두 집단은 자금세탁 취약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확인 절차(KYC)를 한층 더 정밀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 목적 및 자금원천 검증 의무화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입고’ 거래에 대해,
은행은 실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출금’ 거래에 대해
기부자, 송금자 등의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금세탁 위험 모니터링 강화
고객의 대표자를 포함해 비영리법인·거래소 전반에 대해 자금세탁 범죄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면 검증 주기를 단축 운영.
고객정보 재확인 주기 도입
실지명의, 업종, 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등 핵심정보를 최대 1년 내로 주기적으로 갱신
위험도에 따라 더 짧은 주기로 재검증 가능.
비영리법인의 외부 기부금 수령 → 거래소 → 실명계좌 출금 시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양쪽에서 모두 확인
가상자산거래소 간 매도 거래의 경우, '매도사업자'와 '매도거래소' 간 자금 흐름도 동일한 기준 적용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5월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맞춘 추가 자금세탁방지 조치도 뒤따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투명성 제고 흐름의 일환으로, 향후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와 맞물려 자금 흐름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