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넘어 일상생활 유지까지 돕는 재활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중독자를 위한 사회재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재활 지원의 범위는 기존의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넓어지며,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재활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민간 상담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난치성 만성통증 환자’, ‘퇴원 시 지속 치료 목적’, ‘전산장애 발생’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한편, 마약류 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중독자 보호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마약 중독을 만성 질환으로 간주하고,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마약 중독의 재발 방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