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5월 31일까지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보호산림대상종, 희귀 및 자생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무단 벌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허가 없는 산림형질 변경, 흡연 및 화기 소지 행위 등이다.
현재 산림청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전국 453개소, 약 17만 8천 헥타르 규모에 이른다. 이 구역에서 산림 생물을 절취하거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산림보호국 최영태 국장은 “산림은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국민 모두가 산림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