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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3곳, 글로벌 혁신특구 3곳 신규 지정… 지역 실증거점 확대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5-21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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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대전, 울산, 전북을 규제자유특구로, 대구, 경남, 대전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신산업 육성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기술·신산업의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9개 지역에 지정되어 왔다. 신규 지정된 세 특구는 다음과 같다.


  • 대전 우주기술 특구: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민간 주도의 시험·실증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이동식 탱크로리 기술 실증을 추진하며, 친환경 조선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실증하여 K-푸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특구로는 다음 3곳이 지정되었다.

  • 대구 AI로봇 특구: AI 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연구 목적에 한해 허용하고, 도로 실증을 통해 해외 맞춤형 제품을 개발·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 민간 주도의 위성 개발 및 우주환경 실증이 가능하며, 해외 R&D 협업을 통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제조 특구: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규제특례, 해외 실증, 맞춤형 인증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투자 유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기업 자율성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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