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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폭‧산불’ 피해 주민, 6개월간 TV 수신료 면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5-21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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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과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6개월간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1일 열린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수신료 면제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의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과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응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등 총 9개 시‧군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텔레비전 수상기에 한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재난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0차례 수신료 면제를 실시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면제 관련 문의는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02-2110-1410, 1409)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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