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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식품, 고혈압·당뇨 치료 효과 표방 제품 22종 반입 차단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5-22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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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을 표방하는 건강식품 중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확인되어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45종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원료 또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고혈압 관련 제품에서는 부추잎, 천심련, 아르주나, 인도사목과 같은 사용 금지 원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이 포함된 사례가 발견됐다. 고지혈증 개선 표방 제품에서는 서양칠엽수, 흰버드나무, 무이라푸아마 등이 확인되었으며, 당뇨 관련 제품에서는 당살초, 몰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제품은 우피 유래 젤라틴을 사용해 소해면상뇌증(BSE) 위험이 제기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 요청을 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유통 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반입차단 대상 성분 및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누적 3,777개의 위해식품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이라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 전 반드시 위험성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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