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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전동차 내 불법촬영 성범죄자 현행범 체포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5-22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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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지난 5월 20일 오전 8시 25분경, 수도권 전철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 및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A씨는 자신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숨겨 넣고, 출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4분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A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거는 철도경찰 광역철도수사과가 진행 중인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A씨의 여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도 내 범죄를 목격한 시민은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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