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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유튜브 단독 구독 상품 출시된다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5-22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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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2일,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튜브의 구독 상품 운영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사에 따른 것으로, 구글은 자진 시정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과 유튜브 뮤직을 묶은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


구글은 이에 대한 시정 방안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유튜브 뮤직 없이 영상 콘텐츠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미국·태국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서 출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하여 국내 음악 산업 및 콘텐츠 창작자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시정 방안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명확히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이 스스로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를 공정위가 수용하면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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