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 재이용 활성화와 오수·폐수처리시설의 효율 개선을 위해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많은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면, 1차 처리만 거친 하수가 방류되어 재이용 처리수의 수질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의 안정적인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시운전이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구목적의 수처리 기술개발 기관도 최종방류구 이전 단계의 하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실험이나 설비 테스트에 필요한 하수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 하수처리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져 재이용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