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5월 2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이를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입자 이해도 제고, 최소 적립기준 이행, 수익률 개선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제공,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DB형 퇴직연금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 재정검증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공동 교육자료 제작·배포, 홈페이지 및 영업점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석 차관은 “퇴직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오늘 협약이 중소기업 현장의 수급권 보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태 은행장 또한 “이번 협약이 단순한 제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