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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진료 특화 보상 강화… 과잉 비급여 관리체계도 도입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5-22 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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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우려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으면 24시간 진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필수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우선 공급 감소 또는 수요 감소가 두드러진 분야에서 먼저 추진된다.


또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새롭게 '관리급여' 개념을 도입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편차나 진료량 증가가 큰 항목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선정한다. 이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비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수특화 진료 지원 또한 지역 의료 완결성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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