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두 기관은 5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함께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녹색금융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녹색금융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운영, 금융권 인력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 및 자원 공유,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교육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부터 금융 현장에의 실무 적용까지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첫 교육은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되며, 여신 담당 금융기관 종사자와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관계자들이 주요 교육 대상이다. 이어지는 2차 교육은 11월에 개설될 예정이다.
각 기관 수장들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약의 의의를 설명했다.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환경과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확보가 신뢰성 있는 녹색금융 확산의 열쇠"라고 말했으며,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의 기후금융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교육 과정은 연 2회 운영되며, 각 회차 5일간 총 28시간의 교육이 제공된다. 수강 대상은 환경 및 금융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재직자로, 2025년에는 총 200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료를 위해서는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과 시험 통과가 요구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자금의 녹색활동 적합성 판단과 그린워싱 방지 등 실무 인재의 역할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과 민간 금융권의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