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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경로당 농약 음독 사건, 경찰 수사 종결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4-10-01 15:42:33
  • 수정 2024-10-01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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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청, 제도 개선 추진 예정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AI로 생성한 이노바저널 디자인


9월 30일,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7월 15일 발생한 봉화 경로당 농약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피의자 A가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봉화 지역의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것으로, 사건 발생 직후 경북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7월 17일에 총 5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현장 조사 및 범인 추적에 나섰다.  


수사는 ▵현장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94개소 분석 ▵농약 성분 및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의 면담 및 조사 ▵피의자에 대한 범죄심리분석 등을 통해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경찰은 피의자 A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토하였으나, 7월 30일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여러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정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건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북경찰청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이를 행정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은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과 범죄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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