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9월 26일, 보험산업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산업의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학계, 유관기관,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단기 성과에 집중한 불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과도한 보험금 보장과 관련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보장한도 심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준법감시인(CCO)"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심의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개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고, 부실 상품의 시장 출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된다.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책정하며, 불필요한 비용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필요한 만큼의 보장'을 받으며, '보험료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고위험 업무에 대한 장기 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복수의 인력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준법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 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보험상품의 보장한도를 설정할 때 보험사기 영향을 평가하고,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추가 심사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 따른 보고 절차와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빠른 법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 방안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 강화로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가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보장을 적정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