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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지역 14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최득진 기자
  • 등록 2024-10-15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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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뉴스룸 사진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9월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전남 지역의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복구와 함께 정부의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창원시 웅동1동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윤 대통령은 "9월 말 갑작스러운 폭우로 주택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피해 복구와 농민 지원에 신속히 나설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점을 언급하며, 관계 부터 장관들에게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도로와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각종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0월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추가적인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재난안전 당국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복구 비용 국고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건강보험료·통신비 등 각종 요금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출처: 대통령실 뉴스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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