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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 최득진 기자
  • 등록 2024-10-17 10:38:13
  • 수정 2024-10-17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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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기술 보호,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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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며 기술탈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협상 및 교섭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관리, 비공지성, 경제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상황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를 협상 단계로 확대하고, 기술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해 불공정한 기술 요구를 차단한다. 협상이 종료된 후에는 제공된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를 시정명령으로 상향하고,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개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등 배상 체계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손해 산정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 보호와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바우처’를 확대하여,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여 협상에서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술침해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여,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실 조사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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