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관점에서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은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력침략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항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행위는 1945년 설립된 국제연합 헌장 제2조 4항에 명시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법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 군사적 지원 확대 등 강력한 대항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은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겨냥한 대항조치와 같은 논리로 북한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무력침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불법적인 군사 개입에 가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직접적인 병력을 파견한 것은 국제법상 제3국의 군사적 개입 금지를 위반하는 명백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이 경우 대항조치는 국가 간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자의 박사 논문 "국가책임법상의 대항조치"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항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해, 한 국가가 타국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시정하고, 더 이상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적으로 러시아의 대리전 또는 지원 행위로, 국제법상 제3국의 무력 분쟁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으로 확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국제적인 제재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의 박사의 논문에서는 대항조치의 합법성 조건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대항조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응징 수단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중단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적 도구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불법적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북한의 이번 군사 개입은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 병력 파견이라는 명백한 무력 행위로 발전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UN 회원국으로서 무력 사용에 대한 UN 헌장 제2조 4항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주권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은 국제법상 전범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가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대항조치는 불가피하며,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경우, 북한의 무력 개입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동맹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그의 지휘 및 명령에 따른 군사적 행동은 국제전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전쟁 참전은 국제법적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은 전쟁 범죄자로서 국제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