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4년 10월 25일,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허위·과대광고를 한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는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염증 개선" 등 실제 효과보다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적발된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27건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것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이 요청되었다.
허위·과대광고의 주요 유형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주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화장품이 의약품과 같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문구들이 문제였다.
광고 위반 유형 | 위반된 광고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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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예방", "염증 완화"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 "동물 실험 미실시", "동물 실험 없이 만든" |
기능성 화장품의 올바른 광고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의약품처럼 치료 효과를 내세워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그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하지만, 탈모 치료나 예방을 표방하는 것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효능이므로 이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여,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출처: 식약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