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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관련 허위·과대광고 67건 적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0-25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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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4년 10월 25일,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허위·과대광고를 한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는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염증 개선" 등 실제 효과보다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적발된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27건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것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이 요청되었다.


허위·과대광고의 주요 유형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주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화장품이 의약품과 같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문구들이 문제였다.


광고 위반 유형
위반된 광고 문구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예방", "염증 완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동물 실험 미실시", "동물 실험 없이 만든"



기능성 화장품의 올바른 광고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의약품처럼 치료 효과를 내세워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그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하지만, 탈모 치료나 예방을 표방하는 것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효능이므로 이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여,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출처: 식약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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