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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권익 보호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0-28 10:52:01
  • 수정 2024-10-28 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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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업종에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리점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6개 주요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업종에 적용된다. 이 개정안을 통해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재설정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할 경우, 리뉴얼 후 계약기간을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대리점이 투자비용 회수 기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다만,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소규모 간판교체 등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예외 조치는 공급업자에게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위의 배려로 해석된다.


또한, 과거에는 리뉴얼 후 계약 갱신을 둘러싼 분쟁이 4.85% 정도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리뉴얼 시행 전 계약기간 재설정> 표

조문 번호현행 조항개정 조항
제XX조(계약기간) ④없음 (신설)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점이 인테리어 재시공을 할 경우, 재시공 이후 계약기간은 재시공 시행 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다시 정해야 한다. 단, 공급업자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규모 인테리어는 예외로 한다.

가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현행 조문개정 조문
계약기간 조항제21조[계약기간] ①∼③①∼③ 조항은 변경 없음
신설없음④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점이 인테리어 재시공을 할 경우, 재시공 이후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다시 정해야 한다. 단, 공급업자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규모 인테리어는 예외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적용되며, 대리점의 자율적인 리뉴얼 결정과 투자비용 회수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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