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 지역 활성화와 효율적 농지 이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농업인의 편의성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항목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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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농지 전용 없이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 형태로 도입되며,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된다. 존치 기간은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농지 연접 도로 요건을 완화하여 쉼터 설치 용이성을 높였다. |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 |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등 특정 구역에서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 영농자재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였다. |
농지 개량 및 관리 규정 강화 | 농지 이용·관리 계획 수립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등 농지 관리의 기본·실천계획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도입을 촉진한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와 수직농장 등 현대적 농업시설의 도입이 농업인의 삶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