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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논의 가속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0-31 03:40:08
  • 수정 2024-10-31 0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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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새롭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한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이후,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 자문단은 의료 현장 전문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준과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자문단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요건과 교육체계를 정립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2025년 6월까지 법령을 구체화하고 이를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를 통해 의료 환경에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국민의 의료 안전과 효율적인 진료 지원을 도모하며, 의료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한 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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