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인이 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을 스스로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사 및 치과의사)이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것은 불법이 되며, 이 규정은 2024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이다.
프로포폴은 강력한 진정 및 마취 효과로 인해 수술 및 진단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료인 4,883명과 관련 의료기관 4,147곳을 대상으로 규정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의료인의 프로포폴 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향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규정은 시행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주요 내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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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추진 |
개정안 의견 수렴 기간 | 2023년 10월 31일 ~ 2024년 12월 10일 |
시행 예정일 | 2024년 2월 7일 |
안내 대상 | 본인에게 마약류 처방 확인된 의료인 4,883명, 의료기관 4,147곳 |
향후 계획 | 추가 오남용 방지를 위한 셀프처방 금지 대상 확대 검토 |
이번 개정안의 세부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은 24시간 상담센터(☎1342)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출처: 식약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