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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ICBM 발사 대응으로 추가 독자 제재 조치 단행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4-11-01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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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부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하여 미사일 개발 및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 11명과 기관 4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조치는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 활동을 차단하고 해외 노동을 통한 외화 벌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평가된다.


제재 대상자 목록

구분
이름
소속 및 활동 내용
개인최광수주모잠비크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 북한산 무기 수출 관여

박춘산조선민족보험총회사 국장 -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서동명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국장

김일수주독일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대표

최춘식주독일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대표

강성삼주독일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부대표

최철민제2자연과학원, 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 미사일 부품 조달, 중국 파견 노동자 관리

최은정최철민 처 - 미사일 개발 관련 이중용도 품목 조달

림성순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전 대표 - 외화벌이 및 건설사업 관리

최성철Corman Construction사 전 대표

주양원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대표
구분
기관
활동 내용
기관Tongbang Construction (세네갈)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의 위장업체, 북한 정권 지원

Patisen SA (세네갈)만수대해외개발사 거래처, 북한 노동자 주거지 제공

금릉총회사 (북한)국방성 소속 외화벌이 회사,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 활용

EMG Universal Auto (세네갈)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 활용 건설업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주요 내용

결의안 번호
주요 내용
1718호모든 무기 및 군수품의 북한 수출 금지 및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
2375호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금지
2397호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 2019년 12월 22일까지 귀환 요구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북한의 ICBM 도발 및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이라 밝히며, 북한의 도발에 대가가 따를 것임을 경고했다.[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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