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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도시개발사업조합, 수억 원대 비리 적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1-08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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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장 및 임원들이 건설업체와 결탁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A씨와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조합은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초기부터 내부 부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조합장과 임원들이 건설업체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이첩했고,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1년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씨는 2억 원, 총무과장 C씨는 1억 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건설업자는 체비지 매수를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조합장 및 임원 등 총 6명을 뇌물수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비용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우며, 그 폐해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국민권익위가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부패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부정 행위가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권익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출처: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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