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복무 점검에서 심각한 비위 행위와 방만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무조정실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8명의 인물을 수사 의뢰했으며, 그 외 11명에게도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스포츠 관리의 구조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을 완화하며 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를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채용 요건에는 국가대표 경력과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이 요구되었으나, 회장은 이 요건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특정 인물이 최종 채용되었으며, 이는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대한체육회 고위 간부는 특정 스포츠 단체 회장에게 선수 보양식과 경기복 비용 8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요청하고, 이후 그 회장은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탁금지법 및 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금품 수수 및 제삼자 뇌물 제공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체육회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다수의 진술이 확보되었다. 특히 직원의 보고에 대한 폭언뿐 아니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후 선수촌 인근에서 음주를 했다는 의혹도 확인되었다.
체육회장은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무관한 지인 5명을 포함시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지인의 항공료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대한체육회의 비협조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체육회는 280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수년간 관리해왔지만, 사용 부서에서 물품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위 간부가 후원사와 직접 접촉해 별도의 물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있으며, 이는 금품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체육회의 비협조와 자료 은폐 시도가 다수 발견됐다. 점검단 출석을 회피하거나, 대면조사를 피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관련 용역업체가 자료 파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반적인 비협조가 이뤄졌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회의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문체부에도 통보하여 추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국내 체육계를 이끄는 기관으로,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국가 스포츠 이미지와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