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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규제 유예 결정 환영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1-12 0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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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교육부가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들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규제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초·중등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기회를 제한해온 기존 규정의 엄격함을 완화하려는 시도다.


초·중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제약과 현장 고충

기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초·중등 학생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나, 현장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생 선수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가 허용된 반면, 초·중학생에게는 동일한 구제 방안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학부모와 학생선수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지역 법원에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도 했다.


문체부의 권리 구제 노력과 법 개정 움직임

문체부는 학교체육 정책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문체부는 초·중등 학생선수를 위한 구제 방안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로 제출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초·중학생 선수에게도 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의결했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의 입장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결정이 학생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유예 조치와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학교체육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교육부와 협력해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계획과 국회 심의 일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 확정되면 초·중학생 선수들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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