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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관련 국회의 책임 지적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1-18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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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영상 캡처 


11월 14일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는 방통위 파행 상황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 여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국회의 책임 부각과 탄핵소추의 정당성 논란,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으로 떠올라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의 결정 지연과 절차적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관들은 특히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탄핵소추가 헌법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국회의 책임을 지적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후임 추천 절차를 지연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의 신속한 인사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민 추천을 미루며 의사결정을 방치한 것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 통지 절차와 의사 정족수의 확보 등 기본적인 회의 운영 규정조차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후임 임명과 관련된 중요한 공백이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피청구인의 주장: 절차적 위법 없음

피청구인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따라 모든 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는 행정적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측은 또한 국회가 후임 추천을 미룬 상황에서 위원회의 정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하며, 탄핵소추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 측: 국회와 대통령의 책임 강조

청구인 측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대통령의 임명 책임도 부각했다.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물론, 국회 역시 후임 추천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대통령 모두의 책임을 거론했다.

특히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지원자 임명 과정에서 면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회의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국회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인사 공백이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국회와 야당에 일침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의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는 결정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판관들은 “헌법은 명확한 절차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소는 “인사 절차의 공백과 책임은 국회와 야당의 미온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헌법적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변론 일정과 결론 전망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3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국회와 피청구인의 추가 증거 및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방통위의 운영을 넘어,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균형과 헌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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